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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정산 안 돼"...기안84, 첫 개인전 둘러싸고 억대 소송 휘말려

기안84의 개인전을 둘러싸고 억대 소송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뉴스1뉴스1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본명 김희민)의 개인전을 둘러싸고 억대 소송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기안84는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첫 개인전 '풀소유'를 열었다.


지난 21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풀소유'는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투자사 C사가 A사를 통해 1억여 원을 투자했다.


인사이트Instagram 'khmnim1513'


이때 C사는 A사에 약 1억 원을 투자하면서 원금 보전, 수익금 5:5 분배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기안84의 개인전이 끝나면서 A사가 다른 영역으로 사업을 확정하려 했고, 사업 목적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고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C사는 주관사 측이 계약서와 달리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투자금도 일부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C사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인사이트Instagram 'khmnim1513'


현재 C사는 재판 과정에서 투자금 일부와 수익금 일부를 돌려받은 상태다.


주관사인 A사는 현재 사명을 변경했고 B사는 오는 3월 23일로 예정된 기안84의 두 번째 개인전 '奇案島(기안도; 기묘한 섬)'를 개최할 예정이다.


C사는 A사와 B사의 대표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해당 민사 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며 미뤄졌다.


기안84 / Instagram 'khmnim1513'Instagram 'khmnim1513'


법원은 해당 소송에 "C사가 청구한 투자금과 수익금인 1억 4천여만 원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2주 이내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현재 양측은 합의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안84 소속사 AOMG는 "기안84는 이 소송과 전혀 관련 없다"며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