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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친, 모친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26세 김레아'...머그샷 첫 공개

이별 통보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다치게 한 김레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사이트화성 오피스텔 연인 살해 및 연인 모친 살인미수범 김레아((26)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경기 화성시에서 이별을 통보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모친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2일 수원지검 사법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얼굴 사진이 담긴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30일 동안 게시된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A씨와 A씨의 어머니(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김레아에게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고 김레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평소 A씨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였으며 이전부터 폭력을 행사해 왔다. 지인들에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A씨와 다투는 날에는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혼자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B씨와 함께 그의 거주지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으며 B씨는 최소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의위는 지난 5일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김레아는 9일 취소소송을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향후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김레아가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