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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안마의자'로 인기끈 세라젬...원목 썼다고 광고했는데 알고보니 '합판'이었다

세라젬이 안마의자의 목재 부분 소재를 원목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사이트세라잼


세라젬이 안마의자의 목재 부분 소재를 원목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TV와 홈페이지, 홈쇼핑 등을 통해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제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이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제품의 목제 부분은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한 소재로 이뤄져 있었다. 


인사이트공정거래위원회


무늬목에 합판을 접합한 소재를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 과장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해 오인성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는 문구를 기재한 만큼 소비자의 오인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사이트공정거래위원회


해당 단서문구가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기재됐고 레이어드라는 문구를 통해 합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안마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해당 광고에서 성능과 함게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했다. 


이는 원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한편 세라젬은 공정위 처분이 완료되기 전 영상을 수정하고 "처분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지적 받은 표현은 모두 수정 완료했다"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