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20℃ 서울
  • 18 18℃ 인천
  • 21 21℃ 춘천
  • 22 22℃ 강릉
  • 20 20℃ 수원
  • 20 20℃ 청주
  • 21 21℃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2 22℃ 대구
  • 19 19℃ 부산
  • 20 20℃ 제주

"어제 '근로자의 날'이라 출근 안 했는데 선배에게 혼났습니다...신입인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제(1일)는 '근로자의 날'이었다.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휴일이다.


이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꿀 같은 휴가를 즐겼다.


그런데 이날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만이 대상이다.


따라서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지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을 적용받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쉬지 못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미생'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미생'


이처럼 휴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일부 회사는 혼선을 겪기도 했다.


지난 1일과 오늘까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그 중에서도 근로자의 날이라 출근하지 않았다는 신입사원을 혼낸 사수의 글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신입사원에게 출근해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은 회사 잘못인지, 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출근 하지 않은 신입사원의 잘못인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일부 누리꾼들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이 쉬는 게 당연한거 아니냐", "당연히 회사가 먼저 고지해줘야 하지 않냐. 신입이 눈치 보여서 어떻게 물어 보냐", "근로자의 날인데 회사에서 따로 말 없으면 당연히 쉰다고 생각한다"며 회사 측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엑시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엑시트'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헷갈리거나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 "공휴일도 아닌데 무조건 회사에 확인하는게 맞다", "돈 받고 일하면 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출근한다고 답한 근로자는 30.4%, 쉰다고 답한 근로자는 55.4%였다.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직장인은 14.2%였다.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의 회사 규모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절반(59.1%) 이상이었다.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