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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동 계단·주차장에 짐 쌓아두는 중국인 이웃..."악취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지 계단과 주차장에 개인 짐을 쌓아둔 중국인 때문에 이웃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중국인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지 계단과 주차장 등에 개인 짐을 쌓아둬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중국인 이웃이 짐과 쓰레기를 빌라 주차장에 방치 시켜놔 악취가 나고 통행 방해로 주차도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을 보면 비상구 계단에 이불, 쓰레기 봉지, 옷, 상자 등이 한가득 쌓여 있는 모습이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보이는 공간에도 유모차, 의자, 골프 가방, 맥주 캔 등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었다.


입주민들의 통행은 물론 정상적인 주차도 힘들어 보인다.


글쓴이는 "'이사 가면 되지'라고 쉽게 말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사가 쉬운 게 아니다"라며 "진정한 복지는 정부의 공권력을 활용해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이어 "법이 없어 못 한다면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억울함을 털어놨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계단에 짐 놔두는 거 불법 아닌가", "냄새까지 나면 살기 힘들겠다", "저게 무슨 민폐냐", "단속이 시급하다", "진짜 법이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상식선에서 살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와 같은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지난 3월에도 안양의 한 빌라에서 입주민이 공용공간에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불편을 겪은 이웃들이 자치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처벌할 방법은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이하로 책정돼 있다. 


다만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복도와 계단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