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17℃ 서울
  • 18 18℃ 인천
  • 17 17℃ 춘천
  • 15 15℃ 강릉
  • 17 17℃ 수원
  • 17 17℃ 청주
  • 19 19℃ 대전
  • 18 18℃ 전주
  • 20 20℃ 광주
  • 21 21℃ 대구
  • 21 21℃ 부산
  • 21 21℃ 제주

'한동훈 딸 부모찬스 의혹' 보도한 한겨례신문 기자들, 검찰 수사 받는다

한 전 위원장의 딸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받은 뒤 이를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내용이었다.

뉴스1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의 '엄마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한 전 위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한겨례는 2022년 5월 4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그의 딸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의 딸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받은 뒤 이를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내용이었다.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한 전 위원장은 이같은 보도가 나온 당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보도가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보도인만큼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보육원 관계자와 기업 임원과의 통화 등을 근거로 작성된 점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이의신청을 하며 사건이 검찰이 수사하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뉴스1


한편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수사 결과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인이 보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소명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검찰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