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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서 '현금 122만원' 주운 여고생...국밥 '평생 무료 이용권' 받은 사연

골목길을 걷던 한 여고생이 현금 뭉치를 주워 경찰서에 맡겼다.

인사이트YouTube '경찰청'


어두운 밤, 골목길을 걷던 한 여고생의 눈에 현금 뭉치들이 눈에 들어왔다. 길바닥에 현금이 잔뜩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이 여고생 A양은 순간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잡고 곧바로 현금을 줍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리고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됐다.


지난 24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2월 27일 오후 9시께 경남 하동군 한 골목길에서 남성 B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현금 122만원을 떨어뜨렸다.


경찰청이 전한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을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B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땅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B씨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내달린다.


YouTube '경찰청'


이후 이 골목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 A양이 현금 뭉치를 발견한다.


한눈에 봐도 100만원이 넘어 보이는 현금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던 A양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뒤 쪼그려 앉아 현금들을 줍는다.


A양은 주운 현금을 모두 들고 곧바로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전달했다. 세어보니 모두 122만원이었다.


습득물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관제센터와 연관해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B씨가 주인임을 파악했다. 경찰은 인상착의를 토대로 관제센터와 연관해 B씨의 동선을 확인했고, 길 한편에 세워진 자전거를 특정했다.


YouTube '경찰청'


경찰은 B씨에게 무사히 현금 122만원을 모두 전달했다.


B씨는 장사로 조금씩 모은 돈을 보험 통장으로 바꿔 넣기 위해 인출한 것이었는데, 이 귀한 목돈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다.


A양은 돈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살짝 흔들리기는 했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다. 그 돈을 제가 쓰면 후회할 거 같았다"라고 말했다.


B씨는 KNN과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잃어버린 줄도 몰랐다"라며 "이런 게 돌아올 수 있구나. 현금인데. 엄청나게 감동받았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양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B씨는 "저는 국밥집을 운영한다"라며 자신이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A양에게 국밥 값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